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보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거나,
가해자 측에서 보험 처리를 거부할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볼게요!
지난주 주말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주차해둔 차에서 충격이 감지되었다고,
빌트인 캠에서 영상이 날아왔어요.
가끔 옆 차량이 문을 쾅 닫으면,
충격으로 감지하고 영상이 날아오는데요.
이번엔 정말....제 차를 어떤 차량이 갖다 박았습니다..
물피도주범이었다면 놓칠 뻔 했지만,
바로 잡은 순간이니
옵션값 벌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빌트인캠 최고에요 꼭 넣으세요!!
영상에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보였고,
물피도주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가해자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물피도주였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를 찾아내 진행되었을거에요!
그런데, 가해자측이 렌트카인데
무보험으로 운행을 했더라구요?!!!!
본닛이 찌그러지고, 스크래치가 난 상황이었고
무보험차량이라 현금합의를 제의했어요.
저는 소나타 디 엣지 모델을 뽑은지
이제 한달 조금 넘은 상태라
공업사에 수리를 맡기고 싶어서
금액이 부담될테니 보험처리를 요청했으나,
보험이 없어서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무보험 차량에 피해를 당했을 경우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어요.
1. 상대방과 현금 합의를 일정금액 정해서 받는다.
2. 수리 견적서를 뽑아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청구한다.
3. 자차 보험을 접수하고, 사고담당자가 지정되면
담당자에게 견적서를 전달, 수리견적을 청구해달라고 한다.
4. 자차 보험으로 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보험사(기업)->개인 에게 구상권 청구 시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사고 담당자와
상담해보세요.
5. 내 보험에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처리한다.
6. 합의가 어려울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
저는 3번 방법을 선택했어요.
아무래도 가해자와 금액적으로 이야기하다보면
저도 피곤하고 괜히 얼굴붉힐 것 같아서
제 3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어떤 경우든 차량 사고가 나면 당황하는데요.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이라고 하니,
더더욱 황당했어요.
이런 일을 겪으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내 차량 보험사랑 상담을 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모두 안전운행하시고,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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